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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경산시민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 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2.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3. 마을회관 보수 4. 그 밖에 마을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기준

1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통에 각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증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3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실태 파악을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제한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마을회관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을회관이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900조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 자체적으로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경산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행정리·통의 마을회관 신축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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