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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7.10.>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1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2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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