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400조 1 조례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도래 2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1월 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2 매일 환수된 자금의 일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입일계표를 작성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 3 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3월 후 각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