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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0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경산시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7.04>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000302조 회의수당

읍·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분기별 1회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000400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와 새마을운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22>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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