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제004500조 급수장치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