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004500조 급수장치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12.31>

제0046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700조 포상금의 지급

1

시장은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0.12.31.>

제0048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15)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조 신설 2021.09.29.>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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