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와 홍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친족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 주택 6. 경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제3조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4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1

시장은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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