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개정 2022.12.30.>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