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5.4.>
제000300조
<삭제 2022.5.4.>
제000400조
<삭제 2022.5.4.>
제000500조
<삭제 2022.5.4.>
제00060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영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조 개정 2022. 5. 4.]
제000700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4.>
시장은 영 제4조제7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5.4.>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부금액 및 그 산출방법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삭제 2022.5.4.>[본조 제목 개정 2022.5.4.]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5.4.>
제0009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5.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2. 영 제4조제8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5.4.>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
제0011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