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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경상남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경상남도 건축분야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시행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경상남도 건축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8.1.>

3

위원회의 운영은 「경상남도 건축조례」 제8조제9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1.>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 2.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001100조 재정지원 및 감독

1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0012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1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3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주요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001300조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본조신설 2019.8.1.>

1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15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본조신설 2019.8.1.>

1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개정 2019.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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