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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4.10.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제000300조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하며, 도위원회와 청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0.8.19, 2015.12.23., 2024.1.2.>

제000400조 기능

1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1. 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6, 2015.12. 23. 2016.12.29.>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 승인사항 <개정 2014.4.3> 3. 「주택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3, 2016.12.29.> 4. <삭제 2015.12.23.> 5. <삭제 2015.12.23.> 6. 다른 법령에서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0.8.19> 7.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에 갈음하여 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10.8.19> 8.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3.>

2

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26>1의

2

<삭제 2015.12.23.>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26>

4

<삭제 2016.12.29.>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창원시 건축조례」또는「하동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8.19., 2023.2.2.>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09.3.26>

7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3.>

3

삭제 <2010.8.19>

제000500조 심의생략 등 <개정 2010.8.19>

1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것) <개정 2009.3.26, 2010.8.19, 2026.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신설 2010.8.19>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의 도위원회 심의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 <신설 2010.8.19> <개정 2014.4.3>

3

삭제 <2014.4.3>

4

삭제 <2014.4.3>

5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경미한 변경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9, 2014.10.10>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개정 2010.8.19, 2014.4.3>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다만,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을 넘는 주된 용도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3.26, 2026.1.2.>다. 법 제16조제2항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변경 <개정 2009.3.26>

2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0.8.19>

3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9>

제000600조 구성

1

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 여건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9.3.26, 2016.12.29., 2023.2.2., 2026.1.2.>

2

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청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업무 담당 본부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2018.12.6., 2022.8.4., 2026.1.2.>,

3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에너지, 디자인, 설치광고 및 경관(공간환경을 포함한다),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3.26, 2010.8.19, 2014.10.10>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1.2.>

6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0007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3.26, 2014.4.3., 2023.2.2.>

제0008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0.1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3.26>

3

<삭제 2015.12.23.>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도위원회 및 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3.26., 2023.2.2.>

3

삭제 <2023.2.2.>

4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6, 2014.10.10, 2015.12.23.>

5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4.3>

6

<삭제 2015.12.23>

제001100조 사전검토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제001200조

<삭제 2015.12.23.>

제00120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변경 2015.12.23.>

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2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구성할 수 없다. <신설 2026.1.2.>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織)에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織)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1.2.>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2.>

5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1.2.>

6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7

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2.>

8

민원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 등을 위하여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2.>

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1.2.>

제001203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변경 2015.12.23.>

1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2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0013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3.26>

2

도위원회의 간사는 건축주택과장, 청위원회의 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7.3, 2009.3.26, 2011.3.24, 2013.1.31, 2018.12.6>

제001400조 회의록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문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4.10.10, 2015.12.23.>

2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3.>

제001500조 자료제출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심의서류 작성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4.10.10>

2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09.8.13, 2014.10.10>

제0017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기술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3.26, 2014.10.10>

제0018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3.>

제002100조

<삭제 2015.12.23.>

제002200조

<삭제 2015.12.23.>

제002300조

<삭제 2015.12.23.>

제002400조 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0.10., 2026.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삭제 2026.1.2.> 4. 위원이 제25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0.8.19> [제목개정 2012.10.4., 2014.4.3.]

제0025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0.8.19>[전문개정 2014.4.3]

제002600조 건축상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장려를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8.19>

제002700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신설 2016.12.29.>

1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에는 도 및 시·군 인터넷의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2021.9.30.>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 및 업무정지·폐휴업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 건축사를 명부에 등록하고, 명부를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를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2.4.>

1

경상남도가 아닌 지역에 건축사를 등록한 사람

2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4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지정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4.>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국내외 장기 출장시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증빙서류 제출)

5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4.>

6

허가권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2.4.>

7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2.4.>

8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1.2.4.>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제4항 각 호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람 <개정 2021.2.4.>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람

9

허가권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10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른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11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4.>

제002800조 우수 감리자 선정 <신설 2021.2.4.>

1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우수 감리자로 추천한 경우 해당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의 우수성, 포상실적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 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본조신설 2021.9.30.>

1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며, 이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경상남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3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한다.

4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로 업무대행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람

6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기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지병으로 치료 또는 입원시나. 국내외 장기 출장시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건축법」, 「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7

허가권자는 제6항제1호에 따른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대행 지정을 제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8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003100조 공개 공지 등 관리

<신설 2021.2.4, 개정 2021.9.30.>

1

시장ㆍ군수는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개 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매년 공개 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개 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0032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6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7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8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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