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및 경상남도민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발전을 말한다. 3. "공공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서 경상남도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유휴부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옥상, 차량 차고지, 폐ㆍ휴식 시설 부지 중 향후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지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도민참여형 사업"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현장 여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되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종합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본방향 및 목표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행계획
도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의 반영 방안
시ㆍ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현황 및 발굴계획
해당연도 지원사업 계획 및 지원 방안
전년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 현황 및 지원 결과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지사는 도의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 기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영구시설물 제외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치 및 철거 시 해당 시설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철거 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 3. 기술상 철거가 쉽고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할 것
제000800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정보의 제공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도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000900조 도민참여형 사업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모델을 우선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지분투자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민참여형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업대상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시ㆍ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참여가 우선되도록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민참여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성과평가 및 공개
도지사는 매년 도와 공공기관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의 성과평가는 발전량, 도민참여율, 수익 배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0012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