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시기, 범위, 공법, 금액 등 적정성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등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된다.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결과보고 등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다.
위원은 지원단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 일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시범단지 운영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0012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에 참여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