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4개 조문 ·
2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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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품질검수단 위원의 자격 등
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건설기술자 <개정 2016.04.28.>
3
<삭제 2016.04.28.>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택 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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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장의 추천 또는 도지사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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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품질검수단 위원 선정 등
1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검수위원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검수위원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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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검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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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1
도지사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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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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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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