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도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그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하 "유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30.>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병원장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소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