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위원장

1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3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3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500조 장학금 지원 신청

1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3

소방관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장학금 지원 기준

1

장학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2

도지사는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제한 등

1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2

장학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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