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79개 조문 중 51-79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삭제 <2007.12.27>
제004500조
<삭제 2015.12.17.>
제004600조 삭제
(삭제) <2015.12.17.>
제004700조
<삭제 2015.12.17.>
제004800조 삭제
(삭제) <2015.12.17.>
제004900조
<삭제 2015.12.17.>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 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21.6.3.>
제00510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급 관사:도지사 관사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07.12.27>
제0052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제0053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4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1.6.3.>
제0055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08.11.13>4.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56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2.12.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5.<삭제 2012.03.02>6.<삭제 2012.03.02>7.<삭제 2012.03.02>8.<삭제 2012.03.02>
제0057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1.13>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12.27>
제005800조 비품의 관리
제005900조 인계인수 등 <개정 2014.10.10>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2.27>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006100조 준용
제8장 보칙
제006200조 변상금의 부과
제0063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6.12.15., 2024. 1 1. 11.>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006302조
<삭제 2016.12.15.> <본조신설 2013.12.26>
제0064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13.12.26>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3.12.26>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7.12.27, 2009.12.31>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08.11.13, 2013.12.26>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6500조 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006600조 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5.10. 29. 2016.12.15, 2021.6.3.>
제006700조
<삭제 2019.6.7.>
제006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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