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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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관사의 정의 및 보유
이 조례에서 관사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교육감, 부교육감 및 소속공무원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관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관사 입주 자격2. 관사 입주자 선정 기준3. 관사 사용 제한 및 퇴거 기준4. 특정 직위자의 사용에 관한 기준5. 그 밖에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0051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0.2.4., 2023.8.3.>
제0052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005300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005400조 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5500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8.3.>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삭제 2023.8.3.>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삭제 2023.8.3.> 6. <삭제 2023.8.3.> 7. 기본 생활비품(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가스레인지 등) 8. <삭제 2021.12.30.>
제0056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관사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한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005700조 비품의 관리
제005800조 인계인수 등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사용자가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00610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2.10.4., 2013.12.19., 2016.12.15., 2017.11.2.>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3.12.19.>
제006102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15., 2017.11.2.>
제006200조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5.15., 2010.2.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은닉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4.>
제006300조 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006400조 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 의뢰한다. <개정 2010.2.4., 2016.12.15., 2021.12.30.>
제0065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006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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