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 및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 조4370, 2018. 1 2. 2 7. 조4513, 20201.5. 6. 조4959> 1. 학계·민간전문인사 2. 학부모 및 주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 1. 2. 조4370>
제0009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