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다.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7. 조4582>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7. 조4582>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8. 6. 조4026, 2017. 1 1. 2. 조4370〉
제001700조 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