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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기설비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추진방향 및 점검계획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4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

4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6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점검 등

1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900조 실태조사

1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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