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며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은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 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廢漁具),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기타 어촌 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민은 경상남도의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환경친화적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

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 계획

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6

그 밖에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ㆍ수거 사업 2. 농어촌 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3. 농어촌 마을 주민 쉼터 조성 사업 4.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000700조 실천운동 추진

1

도지사는 도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

도민이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2

도민이 작업장 및 마을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비용지원 및 권고

1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고령화마을 우선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