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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그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내용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소유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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