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본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내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 요청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내용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등 설치비(이하 "설치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2.15.]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시ㆍ군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 <신설 2024.9.26.>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26.>
시장·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26.>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9.26.>
제00060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교부신청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구역 내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000800조 협약체결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100조 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