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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1.2.]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5.10.01., 2026.1.2.>

제000202조 정의

[본조신설 202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1.2.> 1. "광역생활권"이란 경상남도민의 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광역생활권계획"이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ㆍ군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단 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08.13, 2009.11.12., 2026.1.2.>[제목개정 2026.1.2.]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5, 2009.11.12, 2014.10.10>

2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20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견의 반영

1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1.15>

2

도지사는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제000502조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본조신설 2026.1.2.]

1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ㆍ군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고 경상남도 광역생활권계획(이하 "도 광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1.2.>

2

도 광역생활권계획은 광역생활권의 지정, 여건 및 현안분석, 공간구조 설정, 미래상 및 발전방향,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신설 2026.1.2.>

3

도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2.>

제000600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신설 2020.8.13.>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50퍼센트 미만 3.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제000602조 용도지구의 세분 <개정 2020.8.13.>

1

영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2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15, 2020.8.13.>

1

수변(水邊)경관지구: 해안·하천·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13.3.28, 2014.10.10, 2020.8.13.>

2

전통경관지구: 역사·문화·전통적인 측면에서 보전을 위하여 경관의 유지가 필요한 지구 <개정 2009.1.15, 2014.10.10, 2020.8.13.>

3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정 2020.8.13.>

3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4.10.10, 2020.8.13.>

1

항만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공용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교정ㆍ군사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8.13.>

제000604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개정 2020.8.13.>

1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8.13, 개정 2021.5.3.>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3.>, <개정 2026.1.2.>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3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개정 2020.8.13, 2021.5.3., 2022.12.29.>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정 2020.8.1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4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 지역

5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군의 시‧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8.13.>

4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1.5.3., 2022.12.29., 2026.1.2.>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가능

2

제1호에 따른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금납부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3

삭제 <2022.12.29.><본조신설 2017.2.9.>

제000605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반시설 <본조신설 2020.8.13.>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제00060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개정 2020.8.13.>

1

<삭제 2020.8.13.>

2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8.13.>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3.>

3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4

그 밖에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3.>

3

영 제46조제11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5.3.><본조신설 2017.2.9.>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15, 2013.3.28, 2014.10.10>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6.28, 2009.01.15, 2009.11.12,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22.8.4., 2023.8.3.>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1.15>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5, 2009.11.12, 2012.6.28, 2020.8.13., 2026.1.2.>

1

경상남도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기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과 관련 있는 도의 공무원. <개정 2013.03.28>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소방·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01.15, 2009.11.12, 2013.03.28>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5.10.1, 2020.8.13.>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11.12>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하여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3.03.28>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과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9.01.15, 2013.03.28> 4. <삭제 2019.8.1.>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002조 심의 의결 종류

<신설 2015.10.01.>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수정 의결, 재심의 의결, 부결 의결,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로 한다.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09.1.15, 2014.10.10>

1

제1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개정 2014.10.10>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06.10.12, 2009.1.15, 2014.10.10, 2020.8.13.>

3

삭제 <2006.10.12>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09.01.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01.15>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3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3.03.28, 2015.10.01.>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3.03.28><본조신설 2009.01.15>

제001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5, 2014.10.10>

제001402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9.01.15, 2015.10.0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09.11.12>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2013.03.28>

4

삭제 <2009.01.15>

제0015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9.1.15, 2014.10.10>

2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월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2, 2009.11.12, 2012.6.28, 2013.3.28, 2014.10.10, 2015.10.01.>

3

<삭제 2020.8.13.>

제001600조 도시·군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준수 <개정 2013.03.28>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도시·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2, 2013.3.28, 2014.10.10>

2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5, 2009.11.12>

3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2014.10.10>

4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28>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15, 2009.08.13, 2009.11.12, 2015.10.01.>

제001800조 설치

1

법 제30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경상남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2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8.3.>

제001900조 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2>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1.15, 2009.11.12, 2012.06.28> 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은 제9조제10조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

제0022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심사 등[본조신설 2022.12.29.]

제002300조 구성

1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소속직원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3

소속직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정원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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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9.]

제002400조 자료의 요구 등

1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7장 보칙

제00250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2항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본조신설 2009.01.15>[제23조에서 이동 <2022.12.29.>]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15, 2009.11.12>[제24조에서 이동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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