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ㆍ군 재정력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0044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위탁관리 수수료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