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4개 조문 중 51-64

제0044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4600조 비용지원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ㆍ군 재정력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0047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48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 2. 4.>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4900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1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4.1.>

1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그 밖의 협력업체의 선정ㆍ계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ㆍ계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법 제120조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004902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1

도지사는 법 제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조합업무지원: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ㆍ지원하여야 한다.

4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의 작성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 2025. 2. 4.>]

제6장 보칙

제0051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0052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법12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3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4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등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4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5

도지사는 시ㆍ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한 시·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

3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4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005300조 기금관계 공무원

도지사는 도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005400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1

도지사는 도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도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도 정비기금 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55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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