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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3, 2014.10.10> 1. 주민공람 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 결과 2.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역사적 유적지·유물 및 전통건축물 현황 4. 재정비촉진지구의 산업·경제 현황 5.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로 등에 관한 검토결과서 6. 재정비촉진지구가 속한 읍·면·동과 연접한 읍·면·동의 교통·문화·복지시설 현황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계획 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계획서 4. 환경생태 복원 및 에너지 계획서 5. 공동구, 지하매설물 등 설치 계획 6.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설치비용의 분담계획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09.8.13, 2014.10.10> 2.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0.10>1.「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5.3, 2019.11.7.>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4.10.10> 3.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도지사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8.5.3>

제000700조

삭제 <2014.12.26>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

2

체육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

4

종합의료시설

4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개정 2014.10.10>

3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0.10>

5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사업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10>

7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8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00100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신설 2017.2.9.>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차입금 <개정 2014.10.10>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도의 귀속분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사업협의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9.「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정 2014.10.10>

10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등

1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11조영 제23조제3호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4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보조가 되지 않는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비

3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4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5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3

특별회계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4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학교용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

3

학교용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3>

제0014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1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001500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영 제33조제2호에서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세입자 세대 및 세입자의 전입일자 2. 주택의 구조 및 설비

제001600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3.29>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3.29>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1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 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 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 25퍼센트×[(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4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2.9, 2018.3.29>

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과 같다. <신설 2017.2.9.>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5퍼센트 이상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13퍼센트 이상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0퍼센트 이상

6

영 제34조제2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7.2.9.>

제001700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영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법 제34조에 따라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9.>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6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3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002100조 소위원회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0.10>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 개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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