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0.26,. 1983.07.30., 1989.05.23., 2000.06.10., 2009.08.13., 2009.10.15., 2024.9.26.>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1.08.12, 2009.08.13>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08.12., 1993.11.25., 2000.06.10., 2009.08.13., 2024.9.26.>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0.03.03, 1981.08.12, 1989.05.23>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1.08.12., 2000.06.10., 2004.06.03., 2009.10.15., 2012.10.04., 2024.9.24.>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신설 1981.08.12><개정 2004.06.03, 2012.10.04>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4.9.26.>
제000400조 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 학년마다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군지회장(이하 "시·군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경상남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6.10>
제000500조 선정
도 새마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4,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6.10, 2009.10.15>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3.07.30, 2000.06.10>
삭제 <2000.06.10>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3.07.30>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3.07.30, 2000.06.10, 2012.10.04>
삭제 <1989.05.23>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라 장학금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1977.03.25, 1978.03.13, 1980.06.23, 1981.08.12, 1982.10.26, 1989.05.23, 1990.05.29, 2000.06.10, 2000.11.01, 2012.10.04>
제000700조 장학금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26.><전문개정 2009.10.1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 1983.07.30, 1985.01.26, 1993.11.25, 2004.06.03>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2000.6.10, 2012.10.04>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개정 1983.07.30>
삭제 <2000.06.10>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 장학생의 학과 성적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장학생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1985.01.26., 2000.06.10., 2004.06.03., 2009.10.15., 2024.9.26.>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삭제 <2000.06.10>
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3.11.25>
삭제 <1999.10.11>
제001100조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8.03.13, 1983.07.30>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00.06.10>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는 50%, 시·군은 50%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본조신설 1983.07.30>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3.07.30,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