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도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석면 노출의 농도가 높아 향후 석면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와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계획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영향조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세부실행계획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0700조 지원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건강영향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그 밖의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도지사는 자체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그 밖에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3.>
삭제 <2023.8.3.>
삭제 <2023.8.3.>[제목개정 2023.8.3.]
제000900조 지원 내용 및 방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다.
1차 검사 항목가. 흉부 엑스선 사진나. 혈액검사다. 진찰
2차 검사 항목가. 폐 기능 장해 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다. 진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 중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석면건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고위험군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2.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과 범위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8.3.>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업무 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다. 석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8.5.>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도지사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