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소방대가 수행하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구조대, 119안전센터,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육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이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7. "급식환경"이란 소방관서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적합한 공간,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8. "직원 숙소"란 경상남도 소방관서 소방공무원의 주거용 및 비상대기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물품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현장활동 중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설치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서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경상남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2조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12.30.> 도지사는 구조ㆍ구급대원과 현장활동 지원 소방공무원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의 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응급처치ㆍ이송할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07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직원 숙소 지원
도지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 연고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직원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비 연고지 근무기간, 출퇴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직원 숙소를 운용해야 한다.
직원 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경상남도가 소유한 직원 숙소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 비용
경상남도가 소유한 직원 숙소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 비용
직원 숙소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직원 숙소의 화재보험료ㆍ수선충당금
임차 주택의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제0012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