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설치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 사건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질환으로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방안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재정지원 방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방안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방안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000700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회복ㆍ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강진단 결과의 수집·활용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진단 결과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 또는 심리치료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상담ㆍ치료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