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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본부와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방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기관에 대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 대상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

1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경상남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2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000600조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1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2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3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변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및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사람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1

소방 법률지원을 하는 법률고문에게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소방 법률지원이 법률동행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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