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방정"이란 진화정, 구조정 등 바다(이하 내륙의 호수 및 강을 포함한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개정 2014.10.10>2."진화정"이란 바다에서 소방활동 중 화재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인명구조·구급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구조정"이란 바다에서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10.10>4."정기정비"란 선체, 기관, 전기장치, 통신장비, 그 밖의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5."상가정비"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축계(軸系)검사 · 교정 및 흘수선하선저외판 녹 제거·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6."중간정비"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7."응급정비"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8."자체정비"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승무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9."계획정비제도"란 소방정에 장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일일· 월간· 분기· 반기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10."기본훈련"이란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11."종합훈련"이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000400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정을 보유한 소방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소방정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정장은 전대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항에 해당하는 계획에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집행사항,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예방정비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소방정은 진수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지방자치단체 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정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 소방기관에 각 1부씩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000600조 소방정대의 조직
소방정대는 소방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원의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000800조 정장 등의 직무
정장· 부서장의 직무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장 : 소방정의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2. 부정장가. 소방정 내의 행정관으로서 문서 통제 및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집행 <개정 2014.10.10>나. 항해, 갑판 등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고 정장의 임무수행 보좌 <개정 2014.10.10>다. 소방정 내 전반의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를 작성·시행 <개정 2014.10.10>라. 소방정 내 청결정돈,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등 감독 <개정 2014.10.10>마. 민원사무를 통제하여 당직편성과 연가, 휴가, 출장 등 통제 <개정 2014.10.10>바. 정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 대행 <개정 2014.10.10> 3. 기관장가. 소방정 기관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장의 임무수행을 보좌 <개정 2014.10.10>나. 기관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 조정 <개정 2014.10.10>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개정 2014.10.10>라. 기관 연료유 · 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과 기관분야 물품의 관리운용 및 기관경력 카드를 기록 유지 <개정 2014.10.10> 4. 통신장가. 통신, 전자장비의 유지관리 및 전보의 수발, 보안관리 등 통신운용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장의 임무수행을 보좌 <개정 2014.10.10>나. 대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통해 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 <개정 2014.10.10> 5. 항해장가. 조타 등 항해업무에 대하여 정장을 보좌하며 안전항해를 위한 임무를 수행 <개정 2014.10.10>나. 소방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항일지에 기록 유지 <개정 2014.10.10>다. 항행에 관한 각종고시 및 소방정의 이동에 관련된 정보 수집·전파 <개정 2014.10.10>라. 소방정에 관한 일반행정사무 및 경리업무 등을 수행 <개정 2014.10.10>마. 소방정의 대원에 대하여 항해에 관한 지식 등을 교육하고 항해용 장비류 관리운용 및 정비업무 수행 <개정 2014.10.10>6.갑판장가. 갑판업무에 대하여 정장을 보좌하며 대원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개정 2014.10.10>나. 소방정의 정박· 투묘· 계류 및 보급 등 갑판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에 따른 장비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다. 소방정의 갑판창고 운용과 선체외부 도장 및 청결 유지 <개정 2014.10.10> 7. 기관사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방정의 각 기관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개정 2014.10.10>나. 유류, 청수 및 기관 소모품의 수급관리와 부속품 소요량 판단 및 기관창고를 관리 <개정 2014.10.10>다.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라. 소방정 자체의 화재, 방수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장비 · 기구의 관리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 8. 경방반장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업무에 관한 현장지휘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장의 임무 수행을 보좌 <개정 2014.10.10>나. 진압장비, 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등 기타 소방업무 관련 필수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
제000900조 대원의 직무
대원의 직무는 일반직무와 특수직무로 구분한다.
일반직무는 소방정운항과 직접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다.
항해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 · 출항1) 평상 시 항해2) 악천 후 항해나. 조타다. 갑판라. 서무마. 경리바. 그 밖에 다른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4.10.10>
기관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내연기관 유지관리나. 전기시설 유지관리다.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 <개정 2014.10.10>
통신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무선통신시설 유지관리나. 전자기기시설 유지관리다. 그 밖의 보안업무 등 <개정 2014.10.10>
특수직무는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정장은 특수직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 사항을 소방정 내에 게시한 후 이를 전 대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이송
소방순찰
그 밖의 업무와 관련 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001100조 출동
소방정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001200조 활동보고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활동지역 범위
소방정은 도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다만, 응원협정을 체결한 인접 시·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소방정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설비를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정장 및 대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소방정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책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1차 책임 : 정장(사고 대원 포함)
2차 책임 : 운영관리 담당부서의 담당 · 과장
3차 책임 : 운영관리 소방기관의 장
제001500조 안전운항
정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장은 태풍, 해일, 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소방정 요원의 교육
소방정 탑승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 내에서의 자체교육 및 도 또는 소방서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 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001700조 훈련의 구분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
제1단계 훈련(정장 주관 기본훈련) : 월중 훈련계획에 의하되 훈련종목은 별표 5와 같다.
제2단계 훈련(도 또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 :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001800조 근무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부방법은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001900조 정비의 구분 등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 상가 ·중간 ·응급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002100조 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 정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분야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002200조 물품 소요산정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수급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물품구매 및 지급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분기 1회 일괄구매하여 정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제002400조 물품관리
정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002500조 유류확보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따른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002600조 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장 보칙
제002700조 운항실적 보고
정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항박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기관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운항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장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정비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직무이행표(별지 제7호서식)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비치하도록 지시한 장부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