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7.>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수행하는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경상남도 및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4. 7.>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000500조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 4. 7.>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제4조제4항의 현황을 기초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9.30.>
제000700조 홍보
<본조신설 2021.9.30.>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민간자원의 제공 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복보상의 제한
<본조신설 2021.9.30.>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보상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