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구입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도에 부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 2.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출산가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세대.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도 포함한다.
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 방법 및 기간
도지사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구분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도지사는 지원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 1명당 5년씩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 금액 및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대상자 선정 등
제000800조 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