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응급상황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효율적, 체계적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소방안전"이란 화재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기본방향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고령자 등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교육실시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600조 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을 따른다.
제000800조 교육장 운영 등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도지사는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료증 발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