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2009.08.13, 2012.10.04>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1979.03.24, 2002.01. 10. 2009.08.13>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3.24, 1989.06.30, 2002.01.10, 2009.08.13, 2012.10.04>
제000400조 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0, 2012.10.4, 2014.10.10>
제000500조 보조조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4.10.10>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이후부터 3년 이전까지의기간에 3개월 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1979.3.24, 2002.1.10, 2012.10.4, 2014.10.10>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06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9.03.24, 1995.04.18, 2002.01.10, 2009.08.13, 2012.10.04>
제000700조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8, 2012.10.4, 2014.10.10> 1. 세입세출총괄표 <개정 1979.03.24> 2. 결산내역서 <개정 1979.03.24> 3. 결산잉여금계산서 <개정 1979.03.24>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4> <개정 2014.10.1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00090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