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 또는 간사를 포함하여 시ㆍ군별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4.2.15.>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5.>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2.15.>
제000700조 총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2조 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2.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3. 연합회 차원의 방재 및 구조 활동 비용 4. 기타 연합회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소요 비용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