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시설"이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도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 시·군간 자전거도로 연계망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 제5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04>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시 승인 기준,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000500조 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000600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단체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행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보관·대여시설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대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이용 확산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및 보호장구 착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