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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시설"이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도지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도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 시·군간 자전거도로 연계망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영 제6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연계에 관하여 시·군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

1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 제5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04>

2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시 승인 기준,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000500조 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000600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

도지사는 민간단체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2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행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1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보관·대여시설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대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이용 확산

1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및 보호장구 착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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