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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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동우회는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