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2. "아동 주거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지사가 발의하는 주택정책ㆍ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4.>
위원은 주택정책ㆍ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를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도 소속 관계 공무원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주택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해당 심의의 성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센터
제001900조 주거복지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주거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그 밖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ㆍ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2100조 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경상남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200조 센터의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게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300조 센터의 위탁계약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