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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2. "아동 주거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1

도지사는「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1

도지사는 법 제20조「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발의하는 주택정책ㆍ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4.>

3

위원은 주택정책ㆍ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를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실무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장은 주택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해당 심의의 성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6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7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센터

제001900조 주거복지사업

1

도지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주거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5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그 밖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ㆍ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2100조 센터의 위탁

1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경상남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200조 센터의 지도ㆍ감독

1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게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300조 센터의 위탁계약 해지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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