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사기 등 부당한 계약 체결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및 경매ㆍ공매 등이 발생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3.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