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점검단의 기능
제000400조 점검단의 구성
점검단은 1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점검반의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점검대상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30세대 이상 아파트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수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점검 세대수는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00분의 1(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 이내의 범위에서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할 것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조치 요청이 가장 많은 세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할 것. 다만, 하자의 종류나 중요성에 따라 달리 선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료요청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사 개요 및 진행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점검단의 회의 및 점검반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참여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의 시기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
제00120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영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