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 2.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3.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4.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진재해 예방, 대응, 전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진방재자문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