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 수행하였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추적 관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를 말한다)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제000400조 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 및 지원
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항목을 말한다. 이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검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진단기관 지정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지사와 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등의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특수건강진단등 신청 및 절차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등을 받으려면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등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단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등 신청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