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방수총, 피난계단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2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대상자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그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2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4

소방설비등의 유지관리 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의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소방설비등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1

설치비용 지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결정내용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한 관계인의 계좌로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1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