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1, 2020.10.8., 2023.8.3.>

2

불을 사용하거나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의 작업현장 관계인은 환기, 먼지 제거, 가연물 제거, 안전조치 및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을 휴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0003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개정 2012.6.21>

1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ㆍ팩스ㆍ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2023.8.3.>

2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 공사현장

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 <신설 2012.6.21>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2016.06.09.>

제000400조 과태료

1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기본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3.8.3.>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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