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 119항공대의 편성·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경상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고 한다)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이 경우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000300조 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영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제외한다),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9특수대응단장
119항공대장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기 사고지역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000600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700조 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경상남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위원장: 소방본부장
위원(7명): 소방행정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과장, 119특수대응단장, 119항공대장, 위원장이 선임한 2명(조종사 1, 정비사 1)
간사: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담당
자격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900조 심의절차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자격심의 접수 시 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체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