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기본법」및「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 제18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는 주요내용을 경상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6.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및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2.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2조 시ㆍ군의 건축기본계획 반영
제0007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000800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이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000802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도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1. 1.]
제00080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의3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심의결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1. 1.]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 밖의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1102조 비밀준수 의무
정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 1 1. 1.]
제0011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정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ㆍ법률ㆍ자문ㆍ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ㆍ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정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 1.]
제0012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도지사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과 임대주택건설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및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이전,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5. 30.]
제0013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도지사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북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도지사는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5. 30.]
제001400조 위원 등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ㆍ공공건축가ㆍ정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 및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