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산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동일 구조물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단일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발주하는 공사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2.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으로서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발주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 종류를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다. 선ㆍ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