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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 본청,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2. "소방관서"란 「소방기본법」「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훈련ㆍ교육

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3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4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한다.

제000600조 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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